티스토리 뷰
목차
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, 학용품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.
✅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
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(교육급여 수급자격 보유자)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교육급여 바우처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됩니다.
📍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예시 (2025년 기준 예상)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50% 기준 (월 소득) |
1인 가구 | 약 108만 원 이하 |
2인 가구 | 약 180만 원 이하 |
3인 가구 | 약 230만 원 이하 |
4인 가구 | 약 280만 원 이하 |
5인 가구 | 약 330만 원 이하 |
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가구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.
📝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
📍 1. 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)
✅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1️⃣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2️⃣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.
3️⃣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가구원 정보 입력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4️⃣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
- 신청이 완료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.
📍 2. 방문 신청 (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)
✅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1️⃣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-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진행합니다.
2️⃣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.
3️⃣ 담당자 검토 후 접수 완료
-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📌 필요 서류 안내
✔️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서류
- 신청서 (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제공)
- 신청인 및 가구원의 신분증
- 가구원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소득증명서 등)
💰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(예상)
지원 항목 | 초등학생 | 중학생 | 고등학생 |
학용품비 | 약 15만 원 | 약 22만 원 | 약 34만 원 |
교과서 대금 | - | - | 전액 지원 |
부교재비 | 추가 지원 가능 | 추가 지원 가능 | 추가 지원 가능 |
수업료 및 입학금 | - | - | 전액 지원 (공·사립 포함) |
📅 신청 기간
- 2025년 3월 초부터 신청 가능
-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지만, 조기 신청을 권장
📢 유의사항
✔️ 교육급여 바우처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,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✔️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✔️ 중위소득 50% 기준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공고 확인 필수
🔗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
▶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
▶ 문의 전화: 교육부 콜센터 1544-9654 / 보건복지부 129
💡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학업을 위한 지원을 꼭 받으세요!